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
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
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자는 자진퇴사일이 지난지금까지 매장의 현관문 열쇠를 반납하지않고있습니다
반납하지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청구 가능 여부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 락커 사용은 근무자에게 제공된 무상 편익이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락커 사용료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짐을 찾으러 오겠다며 계속 점유 의사를 밝힌 이상 부당이득 또는 임대차에 준하는 사용대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 미반납 역시 사용자 재산 반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
근무자 신분으로 제공된 무상 사용혜택은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소멸하므로 그 이후 사용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용자 측은 점유를 용인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열쇠는 시설 관리상 중요한 물건으로 반환 의무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퇴사자에게 첫째, 퇴사일 이후 락커 점유와 열쇠 미반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둘째, 열쇠 즉시 반환 및 락커 정리를 일정 기한 내 요구하며, 셋째, 기한 경과 시 사용료, 열쇠 교체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향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점유가 계속되면 내부 짐은 일정 기간 보관 후 보관비 책임을 고지하고 처분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열쇠 미반납이 장기화되면 무단점유 및 관리방해로 경찰 협조를 요청할 여지도 있지만, 우선은 서면통지와 반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치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