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제가보유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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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도 증여가 가능하며, 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