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