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초기 6주 이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일하는 도중에 권고사직 처분됨
이후 임신 확인 (현재 6주 이내)
실업급여 신청했더니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안준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거절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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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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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중에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임신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거절된 것이 고용센터에서 거절된 것이라면
사용자측에서 기재한 사유자체는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임신과는 무관하게 사무업무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바,
사무업무로 구직활동 할 것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