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관리사무소 업무에도 '표준시간'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회계와 민원, 시설점검 업무에 적정 처리시간을 설정하면 업무편차와 지연을 파악하고 인력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관리사무소의 회계, 민원, 시설점검 업무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반복 업무의 실제 처리시간을 일정 기간 측정하여 평균, 난이도, 예외업무 등을 반영한 표준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2. 따라서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표준 업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 시간에 따라 표준 업무시간을 설정하면 되고 청소원의 경우에도 청소 시간대별로 표준 업무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4. 관리소 일반 사무원은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기본 업무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당직자 처럼 번달아 가면서 긴급 사태에 대비하던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