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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하면서 쓰려고 매장에 있는 에코백을 구매했는데 가격을착각해 구매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폐기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길래 담을려고 매장에 있는 에코백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얼만지 정확히 몰라서 제 추측대로 포스기에 재사용쇼핑백 이라고 적혀진 500원짜리를 눌러서 구매했습니다. 영수증도 뽑아서 보관했습니다.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에 뭔가 찝찝해서 가격표도 제대로 안적혀있는걸 구글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원가 1000원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알바 근무는 그만둬서 하지 않고 있는데 횡령죄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주에게 실수로 잘못 계산을 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차액 500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현재 이미 행위는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착각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