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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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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이태원 참사관련 재판에서 전 용산 경찰청장이 금고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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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내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를 존중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자유형의 한 종류로, 징역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고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형자의 의사에 따라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강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