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이태원 참사관련 재판에서 전 용산 경찰청장이 금고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금고라는 형벌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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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내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를 존중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자유형의 한 종류로, 징역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고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형자의 의사에 따라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강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