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 환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ㅜㅜ

첨에 20회를 진행했고 추가로 20회 (서비스+1회)해서 추가 결제를 했는데 처음에 결제한 20회가 끝나고 사정이 생겨서 2주간 수업을 정지하고 시작일을 내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구래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돈을 지불한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서

환불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트레이너 자필로 * 환불불가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 환불 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첫20회 때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되었는데 이때 계약서는 미교부 됐고 이체내역만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 했을때 대표자 개인통장 입금으로 받으신거 같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트레이너가 자필로 ‘환불불가’라고 적었더라도, 아직 추가 20회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T 계약은 통상 계속거래·방문판매법상 계속적 용역계약 또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성격이 있어,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환불불가’ 약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약관규제법 제6조 취지).

    다만 전액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제공된 수업이 없더라도 계약서상 총 이용기간, 할인 적용 여부, 위약금 규정에 따라 일정 공제 후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진행된 회차 금액 및 총 계약대금의 10% 내외 위약금 정도이므로 10퍼센트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적정해보입니다.

    PT 계약은 통상 계속거래·방문판매법상 계속적 용역계약 또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성격이 있어,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환불불가’ 약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방문판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