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월급계산을 하다가 이해가안되는게 있어서요.

월급360만원 3.3프로 떼고 딱360만원 받습니다. 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쿠우쿠우) 하루일하는시간9:30-22:00(휴게시간2시간30분) 퇴근시간 유동적

이번 추석명절에 토요일 근무함 그래서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68.685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참고로 근로자의날 공휴일근무로 2.5배 245.440원 더들어왔거든요?? 이번엔 법정공휴일이라 1.5배라해도 68.685원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하루 12.5시간에 휴게시간 2.5시간이라면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월급이 3,600,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3,600,000 / 252.01로 하여 14,285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를 하였다면 14,285 x 근무시간 x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회사에 일단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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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아닌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