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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리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신청을 받은 현장의 아파트 경비원이 명절연휴기간 1/28~30 대리근무자를 세웠을경우 대리근무로 들어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도 함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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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그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을테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과 환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동일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에 대한 고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