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과 환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동일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별도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에 대한 고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