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
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 작업을 하는 부업작업장에서,
A 근로자가 위생상의 문제(씻지 않거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 등)로 타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 및 전체 근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회의 종료 전 담당자가 A 근로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인원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이다 보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온풍기 등도 돌리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페브*지 등을 한번씩 뿌려주고 근로를 했으면 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 근로자가 담당자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