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
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 작업을 하는 부업작업장에서,
A 근로자가 위생상의 문제(씻지 않거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 등)로 타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 및 전체 근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회의 종료 전 담당자가 A 근로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인원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이다 보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온풍기 등도 돌리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페브*지 등을 한번씩 뿌려주고 근로를 했으면 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 근로자가 담당자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표현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모욕죄 고소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행위가 A 근로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여 가 문제됩니다. 발언자체만으로는 A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방법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여지가 없으나, 평소 A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가된다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황만으로는 모욕적 언급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언급도 찾기 힘들 뿐더러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