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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

15~20여명이 공동으로 부업 작업을 하는 부업작업장에서,

A 근로자가 위생상의 문제(씻지 않거나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 등)로 타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 및 전체 근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회의 종료 전 담당자가 A 근로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인원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이다 보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온풍기 등도 돌리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페브*지 등을 한번씩 뿌려주고 근로를 했으면 한다"라고 공지하였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 근로자가 담당자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표현도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모욕죄 고소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행위가 A 근로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여 가 문제됩니다. 발언자체만으로는 A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방법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여지가 없으나, 평소 A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가된다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모욕적 언급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언급도 찾기 힘들 뿐더러

      기타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