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건설근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스타비자로 끊어서 왔고 현재는 한 달이
오버되어 불체자 신분입니다. (10개월 근무했구요
3개월마다 멕시코 국경을 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침 Tool box meeting 시간에 잠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팀원들과 현지
로컬 헬퍼들 눈앞에서 팀장한테 머리 뒷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고있던 하이바까지
날아갔고 머리가 울링 정도로 아프고 사람보이 보는
앞에서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내가 뭘 잘했냐며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진짜 울컥하는 마음에 달려들까 하다가도 불이익이
있을까 참고 그 날은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조퇴 후
다음 날 사무실에 가서 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어제 그 사건을 본 현지 로컬 한 명이
신고를 해주었고 현대안전에서 나와 저희 팀장에게
컴플레인을 걸고 난리였다고 소문이 쫙 나있었습니다
거기다 다행인건 제가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구요.
전 소장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보고 후 안전담당자(
인사담당)를 만나 경위서 작성 한 뒤 숙소로 귀가하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사무실 직원분이 제게 찾아오더니 비행기 티켓과 11월 14일에 개인 사유로 귀가하고
"재직 중 경미한 재해도 없었으며" 문구가 있는 사직원에 싸인을 부탁하더라구요.
물어보니 가해자 팀장은 징계는 내려진다는데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을 핑계로 계약기간인 11월 30일
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저를 폭행한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고 저는
피곤하니까 무마시킬려고 쫒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라 저는 14일에 가는 건 제가 돈도 못벌고 지고 가는 것 같아 도저히
안되겠으니 타부서로 이동해서 30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타부서 자리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14일에 비행기 타고 가야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머리가 아픈데도 병원한번 데려다주지 않았구요 한국과 시간대가 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처벌도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제가
계약기간까지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진짜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국내기업이지만 땅이 미국이라 법 적용도 국내법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절 폭행한 팀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팀원들은 오히려 일이 피곤해졌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있습니다.
1.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타부서로 계속 근로 요청해서 근로가 가능한지
2. 폭행한 가해자한테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를 받거나 범죄경력을 넣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소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타 부서로 계속 근로 요청해서 근로가 가능한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폭행한 가해자한테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를 받거나 범죄 경력을 넣을 수 있는지
폭행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를 국내 법원에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의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거 수집과 소송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