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어떤걸 프린트해서 챙겨가거나 적어야하며 경찰서가서 어디를 가서 뭐하러 왔다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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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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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입증 할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러 왔다고 하면 되며, 고소장을 기재하여 프린트해가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보통 인근 경찰서입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본인의 판매 계정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