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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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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매도 하나여.

아파트 매도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매도 하나여. 기존세입자 만기가 아직2년 남았는데여. 매도할려면 기존세입자를 넘기는건데여. 세입자 허락받아야하나여. 보통 매도 방식이 어떻게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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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의 경우 방식자체는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에 있어서만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매도인이 수령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특징만 있을뿐 그외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최근 임차인보호를 위해 전세승계거부권이 있는 만큼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게 계약상 문제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세낀 매매로써 매물등록을 하시면 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흔한 경우로써 2년 정도 남았다면 아직 계약이 초기인 것 같은데요

    매매시에는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며 그 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매수인이 가져가고 보증금 반환의 책임도 매수인이 갖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매매로 집보기 과정에서 대체로 임차인도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며 거래시기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지하는 기간에 도달했다면 임차인에게도 갱신할건지 종료할 것인지를 중개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 매도 하는데 세입자 허락은 필요없지만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기에 협조는 필요합니다.

    집을 안보고 매매 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으면 협조도 필요없긴 합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까지 넘기는 식으로 계약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본인의 계약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넘어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잔금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매도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 아파트 매도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매도 하나여. 기존세입자 만기가 아직2년 남았는데여. 매도할려면 기존세입자를 넘기는건데여. 세입자 허락받아야하나여. 보통 매도 방식이 어떻게되나여.

    ==>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심이 일반적입니다.

    1.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계획 통보, 더 거주할지 여부 확인

    2. 주변 부동산에 매물등록

    3. 계약서 작성, 잔금 순으로 진행

    4.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정보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조건 등 그대로 유지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하고, 새 집주인(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세입자 허락은 필요 없고 법적으로 집을 팔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 세입자 동의는 필요 없지만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사전에 협의 요청하는 게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세입자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과 맺었던 계약서가 동일하게 다음 매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경우는 꽤 흔하고, 실제로도 많은 거래가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지금 상황처럼 세입자 계약이 2년이나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아파트 매도 방식 (세입자 있는 상태)전세 끼고 매도 (임대차 승계 매도)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기존 세입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입니다.

    매수인은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대신” 조금 저렴하게 매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땐 세입자 허락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뿐이고, 세입자는 기존 계약대로 거주하면 됩니다.

    세입자 협의 후 조기 퇴거 → 실입주 매수자에게 매도

    실거주 수요자가 집을 원할 경우엔,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며, 위약금, 이사비 지원, 새 전세집 찾아주는 조건 등으로 협상합니다.

    이건 세입자가 거절하면 매도 못 합니다.

    매매 진행 순서 예시 (전세 낀 상태일 경우)
    1. 부동산 중개사 통해 매물 등록

      전세 임차인 있는 상태임을 명시

      임대차 계약 조건도 공개함 (전세보증금, 잔여기간 등)

    2.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수자와 계약 체결

      매수자는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을 승계하는 데 동의해야 함

    3. 매매 잔금일에 집주인 변경 + 전세도 자동 승계

      세입자는 그냥 계속 거주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권과 임대인의 지위가 새 매수인에게 넘어감

    실무 팁

    세입자에게 매도 사실 미리 설명해두는 게 좋습니다.
    → 매도인 입장에서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 진행 시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 광고에 "전세 승계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 그래야 실입주 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나 전세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가 봅니다.

    전세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여부, 전입 여부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매수자 신뢰를 얻기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도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매도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매도 시 매수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되고 새로운 임대인(매수자)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