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귓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를 보내고 귓속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충족해야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게임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역시 성립을 어렵게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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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귓속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고소가 어렵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삼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패드립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반려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귓속말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문제되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단순한 1:1 귓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셔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채팅이 아니라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 뒤 1:1 귓속말만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해도 공연성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이 꽤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