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전에서 직접 협박발언과 사이버상(핸드폰 문자 등)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협박 위협 공갈 시 경찰 담당부서가 다른데 고소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의를 분리하여 고소해야 하나요?
아파트 선관위원장인데요 속칭부녀회장이라는 자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안만나면 핸드폰 문자로 6개월이상 반복하여 협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이죄를 모두 1번에 묶어서 고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구분하여 고소를 2개로 해야 하는지요?
협박 내용과 기간.장소 등을 동일하고
방법만 2가지로 하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같은 범의와 내용으로 저지르고 있다면 한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하다면 나누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취지의 범행이라면 온 오프라인을 나누어서 고소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