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간주 판결 후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질문드려요
1. 2014년, 회사 사무실로 방판 나온 차병원 신약품 구입(부작용시 환불 조건/할부 구입)
2. 각종 부작용으로 남은 약 만큼의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전화를 피해 남은 할부금 지급 안함.
3. 2016년, 지급명령 소장 날아와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참석했으나 원고측이 3회 전부 불참(쌍불)하여 소취하간주 처리됨.(2016.12월)
- 그 후 5년 넘게 아무런 연락, 서면 우편 없었음-
4. 2022년~현재, 갑자기 '한빛라이x'라는 대부업체(?!)에서 변제하라며 주기적으로 이자를 늘린 강제집행 통보 서면을 일반 우편물로 발송.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한빛라이x>란 업체를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연락해서 금액을 변제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로 끝난게 아닌가요?
*'소취하간주'면 소송 자체가 없었던것이 되고, 물품구입후 대금 미납은 3년후 채권소멸시효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금액도 백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