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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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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간주 판결 후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질문드려요

1. 2014년, 회사 사무실로 방판 나온 차병원 신약품 구입(부작용시 환불 조건/할부 구입)

​2. 각종 부작용으로 남은 약 만큼의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전화를 피해 남은 할부금 지급 안함.

​3. 2016년, 지급명령 소장 날아와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참석했으나 원고측이 3회 전부 불참(쌍불)하여 소취하간주 처리됨.(2016.12월)

​- 그 후 5년 넘게 아무런 연락, 서면 우편 없었음-

​4. 2022년~현재, 갑자기 '한빛라이x'라는 대부업체(?!)에서 변제하라며 주기적으로 이자를 늘린 강제집행 통보 서면을 일반 우편물로 발송.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한빛라이x>란 업체를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연락해서 금액을 변제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로 끝난게 아닌가요?

​*'소취하간주'면 소송 자체가 없었던것이 되고, 물품구입후 대금 미납은 3년후 채권소멸시효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금액도 백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우편을 발송하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우편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기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도 도과된 상황으로 보여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