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간주 판결 후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질문드려요

1. 2014년, 회사 사무실로 방판 나온 차병원 신약품 구입(부작용시 환불 조건/할부 구입)

​2. 각종 부작용으로 남은 약 만큼의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전화를 피해 남은 할부금 지급 안함.

​3. 2016년, 지급명령 소장 날아와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참석했으나 원고측이 3회 전부 불참(쌍불)하여 소취하간주 처리됨.(2016.12월)

​- 그 후 5년 넘게 아무런 연락, 서면 우편 없었음-

​4. 2022년~현재, 갑자기 '한빛라이x'라는 대부업체(?!)에서 변제하라며 주기적으로 이자를 늘린 강제집행 통보 서면을 일반 우편물로 발송.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한빛라이x>란 업체를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연락해서 금액을 변제해야 하나요?

법원 판결로 끝난게 아닌가요?

​*'소취하간주'면 소송 자체가 없었던것이 되고, 물품구입후 대금 미납은 3년후 채권소멸시효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금액도 백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우편을 발송하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우편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기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도 도과된 상황으로 보여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