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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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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지급하라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담당 감독관님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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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해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주면 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 받도록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이 인정되어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은 민사로 해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형시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