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할까요?
1) 분양대행사 직원이 직장인인 저를 속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하여 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습니다.
2) 청약 1군데 100만원씩 5군데 넣었는데, 그 중 한 군데가 되었다며 제 500만원을 허락도 없이 1차 계약금으로 돌렸습니다.
3)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임직원 혜택(부가세 환급)을 주겠다고 하여 더 2,000만원 더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 분양가 4억 8천만원, 계약금 총 분양가의 10% 4,800만원입니다.(현재 입금한 금액 총 2,500만원)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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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사유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이 해제사유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시며 적어도 2000만원을 입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기 지급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