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느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 지 또는
비사업용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양도하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 양도하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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