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진행하면 경찰에게 알려야할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이후에 바로 전자소송으로 민사까지 넣었습니다. 처음 형사고소 진행할 때 서류에 ‘민사소송 진행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는데 정정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묻는 것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민사소송진행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위 내용을 정정하면서까지 민사소송 진행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형사고소 당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정정할 건 아니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을 기회가 될 때 전달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