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 연차소모시에 갯수 확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4년 1월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냈는데요 그럼 연차가 10개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11월발생꺼까지해서 7,8일에 남은연차사용을 사유로 연차계를 썼습니다 근데 방금 경리과장쪽이랑 통화하는데 11월은 발생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7일이되면 11월꺼 1개발생하는데 이게 누구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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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러라도 11월 8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8일에 근무했다면 발생할 것이고 8일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