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서와 현금영수증이 증거로 제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라는데요

전 이사람을 모르고 연락한적도

없고요 돈을 받은 기억도 없어요

심지어 돈을 빌렸다고 하는 날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적도 상대를 아는 적도 없는데 대여금 청구로 석명준비명령(쟁점 정리를 위해 미리 설명·증거를 내라는 법원의 명령)까지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소비대차는 돈을 넘겨줄 것과 갚을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 그 약정과 금전 수수 사실은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문서는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서명·날인·무인이 없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지 않으니, 원고가 인감증명서·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이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한다면 그 성립을 정면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엔 상대를 전혀 모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시고, 대여일이라는 그날의 경찰서 체류 기록을 확보해 당시 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이 임의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여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응방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