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출산휴가 일주일 이상 쓸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도 출산휴가를 일주일 이상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3일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제가 알기로는 남녀 불문 일주일 이상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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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10일입니다. 이중 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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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때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이 지급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3일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로 90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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