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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른 주택 취득시 '생애첫주택'여부

조모가 손자에게 아파트 1채를 유언공증을 했고~ 돌아가시자 상속이 되었다면 손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만일 아파트 1채를 유언공증으로 손자2명에게 상속을 하면 2명 모두 생애 첫 주택 혜택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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