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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를하게되면 양도소득세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상대방과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를하게되면 양도소득세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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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의 송금/입금받는 경우 무상으로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금전이 오고가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금전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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