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가능성 있을까요?....
리딩방 환불을 받고싶어서 리딩 담당자한테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전화 당시 구상청 청구에 대해 동의하신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않고 구상권 청구할테니 지방법원 출석하라고 하고 수고하세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환불해주기 싫어하시는 거 같다. 했더니 안해주려는 게 아니라 계약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뿐이라는데 제가 듣기엔 환불을 미루는 느낌 이였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피해자 카페에 업체명과 환불 사기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기재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저에게 구상권청구와 명예훼손 소송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묻지않는 조건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이미 환불받았는데 제가 다시 소송 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