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존속비 주택 구매시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돈을 2천만원 정도 빌릴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구매할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에게 돈을 2천정도 빌릴려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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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았다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x 4.6% = 92만원이므로 차용증 없이 무상 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 증빙이 80%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비로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나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 출저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상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하게 되고 양수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 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