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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리184
대담한파리18421.01.31
월세보증금을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1년 계약이 남은 상태입니다 전화도 회피하고 방문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고 싶은데 어찌할 방법을 모르겟습니다 어떡해 매야할지 좀 가느쳐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을 다 못받으신 것이라면 최고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인인 질문자분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주택 임대차라면 2개월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