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과
토지 등을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이후에 형제자매간에
상속받은 주택 또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자매는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형제자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형제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