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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븍극곰67
과감한븍극곰6721.08.04
산업재해 궁금해요제발답해주세요

어제 쉬는날입니다 근데 추가로 수업?을 한다고 한달에 2번씩 무조건 나오게 하고 한달에 한번 회식이라는명목하에 대청소후에 회식을 합니다추가근무로인정하고 수당도지급합니다9시까지 일하는근무지로 가야해서 갈려고 어제 출근길을 가다 아파트 앞 화단에서 버스를 탈려고 하다 넘어져서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발과 손목이랑 어깨를 다쳐 한동안 못일어 났고 겨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도착후 병원을 가기엔 늦은 시간이여서 내일 갈려고 하였고 핸드폰도 고장이나 연락을 못했습니다1.다음날 병원을 가도 산업재해를 받을수 있을까요? 2.연장수당,추가근무 등을 항상 30분에 4500원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데 법적으로 맞나요?3병원근처가까운데로가도상관없나요

4.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5.병원가면 요구할서류가있나요?

6산업재해 에서 70프로월급을받게 된다면 고용보험일수는 인정해주나요 아님 제외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 출근 중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처리를 쉽게 하시려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산재 되는지 문의 후 방문하세요.

    5.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요양 신청서에 개인 정보, 사고 내용 등을 기입하시면 그 뒤에 전문의의 진단 내역이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보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6. 산재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고용 보험 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의 연장으로 교육을 볼 수 있는 경우 그 근무를 위하여 출근 중에 사고에 대해서 산업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회사 측에 산업재해 신청 등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