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 궁금해요제발답해주세요
어제 쉬는날입니다 근데 추가로 수업?을 한다고 한달에 2번씩 무조건 나오게 하고 한달에 한번 회식이라는명목하에 대청소후에 회식을 합니다추가근무로인정하고 수당도지급합니다9시까지 일하는근무지로 가야해서 갈려고 어제 출근길을 가다 아파트 앞 화단에서 버스를 탈려고 하다 넘어져서 핸드폰 액정이 깨지고 발과 손목이랑 어깨를 다쳐 한동안 못일어 났고 겨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도착후 병원을 가기엔 늦은 시간이여서 내일 갈려고 하였고 핸드폰도 고장이나 연락을 못했습니다1.다음날 병원을 가도 산업재해를 받을수 있을까요? 2.연장수당,추가근무 등을 항상 30분에 4500원 받는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데 법적으로 맞나요?3병원근처가까운데로가도상관없나요
4.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5.병원가면 요구할서류가있나요?
6산업재해 에서 70프로월급을받게 된다면 고용보험일수는 인정해주나요 아님 제외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