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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부동산을 손자가 구매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보통은 외할아버지가 아파트를 손자한테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아파트를 손자인 제가 부동산 가격에 맞춰 구매를 한다면 양도세와는 관계가 없는 건지요?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의 아파트가 1억 2천에 구매를 했는데 현재 시세가 2억이라면 제가 현 시세에 맞춰 2억에 구매를 할 경우를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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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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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누구에 팔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되며, 직계본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정상매매로써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시세대비30%이내 거래금액으로 자금조달과 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도 할아버지가 2주택이상이고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고 본인은 매매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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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시세에 맞춰 구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의 아파트가 1억 2천에 구매되었지만 현재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손자로서 외할아버지의 아파트를 2억에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자인 손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현재의 시세에 맞춰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부과되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