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궁금해서요 도와주세요……ㅠ
마지막 근무는 11월7일 회사에 통보는 10일 사직서 내라고 아내면 돈 못준다해서 사직서 제출은 12일 그럼 제가 남은 임금은 언제 받아요? 기준을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금품 청산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2025.11.12 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되고 이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11.7.로 한 사직서를 11.10.까지 제출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11.7. 다음 날인 11.8.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1.21.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