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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9.16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그럴 경우 각각 세금은 어찌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그럴 경우 각각 세금은 어찌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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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방식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가 적용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토지/건물/주택에 따라 다르며, 각 부동산별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과세가 아니라면 0.1~0.5%이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세율의 경우는 6~45%까지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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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록세는 주택이 아닌경우 보통 4.6%이나 농지나 기타 토지들은 이보다 작은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고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냐 사업용토지냐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