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로사 산재는 근무시간과 발병 시점으로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로사 산재의 근무시간과 발병 시점 업무 관련성 판단이 궁금합니다. 발병 전 12주, 주 60시간도 알려주세요. 만성 과로, 단기 과로, 급성 과로, 야간 근무, 교대 근무도 궁금합니다. 업무시간 산정, 휴게 시간, 출장 이동, 기저 질환, 흡연 음주, 판정위원회, 유족급여, 입증 자료, 근태 기록, 동료 진술, 업무상 질병, 사업주 확인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의 경우에는 상병이 발생하기 전 12주간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52시간이 초과되어도 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일간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나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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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로사 산재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미달하더라도 만성과로/단기간 업무량 급중/급성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출장/대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이때에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로사 산재(뇌심혈관계 질환)는 발병 전 업무시간과 과로 형태(만성·단기·급성, 야간·교대근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며,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주요 발병 원인임을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근태기록·동료진술·출장 및 휴게시간 등을 바탕으로 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므로,

    사업주 확인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