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로사는 왜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과로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로사 산재의 경우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강도/스트레스/근무환경 변화와 기존 질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기에 관련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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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사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업무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자료의 수집과 의학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기록의 확보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업무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개인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아닌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근무 시간이

    시스템으로 과도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업무와의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가 아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거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인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해 근로자의 행적, 의료기록, 평소 건강상태, 발병 원인,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해당 직원에게 존재하고 있던 기왕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