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업무와의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가 아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거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인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해 근로자의 행적, 의료기록, 평소 건강상태, 발병 원인,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므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