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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빨간운동가
모레도빨간운동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기업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지자체 관공서 등 입찰에 부정당업체로 제재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여성기업 심사시에도 피해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업 지원금은 받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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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 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나 제한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금 수급에 있어서의 제한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 등의 입찰에 있어서의 제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