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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협력을잘하는백만장자
사장이 미지급금을 주지 얂습니다
재작년것도 올해것도 2번...주질않습니다
직원 어느 누구도 말을 안하며 그냥저냥 포기 상태로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장도 미지급금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고 그러려니 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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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말만 믿고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