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욕설 폭언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는게 믿기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제가 괴롭힘을 당했으면 당했지 누굴 괴롭힐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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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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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모두 괴롭힘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허위로 신고당한 점을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회사에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결과 정말로 질문자님이 가해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소속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고 사기업이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