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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떄까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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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케팅 회사에서 원천징수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직장 다니며 투잡으로 블로그마케팅 회사와 계약하여 건당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두달간 매일 최대 7만원이요

소액이지만 세금 떼고 준다기에 내년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블로그마케팅회사에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준다 하다가 워낙 소액이라 이정도는 신고를 안한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회사가 혹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세금신고안한건 회사 잘못인데….

이 회사는 그러다가 폐업해 버리려는 걸까요? 제가 막 검찰조사 받는 상상이 되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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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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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자인 질문자님이 기타소득을 창출시

    지급처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이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회사 입니다. 원천징수의무를 안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그에따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걸쳐 하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규모 정도의 소득을 누락한다고 하여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상대방 원천징수신고와 관계 없이 본인이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기고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