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형)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부터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리고 퇴사 예정인데
1월~2월 급여에 대한 1/12 은 적립해 주었습니다.
육아휴직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 계산 하였을 때 3월부터 10월까지 임금총액이 0원인데
그럼 적립금이 없는데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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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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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1년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
이미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휴직전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고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