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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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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퇴직급여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휴가 3개월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불입액은 정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회사가 불입을 하면 되는걸까요?

육아휴직시에는 정부지원금 외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데

아예 불입을 안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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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연금이 불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기간으로 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위 기간을 산입하는 것은 불이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