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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일반청약당첨으로 생애최초특별청약유무

이번에 법개정으로인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너무달라서(2014년도 일반청약당첨입니다)

특별공급청약은 아예신청하지도않았고 일반청약당첨은 2014년도2월에되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신청이되는지? 아니면 일반청약에당첨(분양권만가지고있었음)된후 전매했기때문에 2014년도에는 주택수가 포함되지않음으로알고있는데요. 3년내 생애최초특공에 넣을계획인데 저는 생애최초특공 해당자인지?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14년 분양권 취득 후 전매를 한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계약을 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14년도라서 주택수 산정이 되는지 저 역시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