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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견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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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적발 된 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업주와 협의 하에 4대보험 미가입을 전제로 일했고,

갑작스런 큰 소득 발생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왔다 한 적은 있지만 일하는 동안에도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문제로 연락하니

사실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며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따져 물으니 50%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 과태료나 업주의 자진신고 혹은 적발 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 만약 업주가 자진신고했다면 근로자였던 저는 고용보험 등의 적용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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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나 업주의 자진신고 혹은 적발 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주가 자진신고하면 고용보험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내역을 질문자님이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냈든 안냈든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50%만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 자진신고나 과태료 내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과태료가 나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시정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자진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 근로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대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신고 및 가입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의 싸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했다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