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의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이 얼마일까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최저시급도 안될거고
월급여기준으로 계산하게되나요??
또 근무시간이 하루7시간인데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209를 나누는게 아니겟네요??
답변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을 구분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의 총합을 182.4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등 상기 명시된 각종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898,000/182.49*1시간*1.5= 15,60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82시간이 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급여를 소정근로시간과 나누어 통상시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209시간이 아닌 182.5시간이 월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7)÷7×365÷12=183
시급=1,898,000÷183=10,371
연장근로수당=10,371×1.5=15,556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 7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한달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닌, 183으로 나누셔야 하며, 한달 고정급에서/183을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601원(=1,898,000/182.49)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 아니라, 182.49시간(=42*4.345)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401원이 되며,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최저시급도 안될거고
월급여기준으로 계산하게되나요??
또 근무시간이 하루7시간인데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209를 나누는게 아니겟네요??
수당으로 쪼개져 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직무능력급, 직무수당,능력가급,근속수당이 포함된다면
모두 합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통상시급 결정됩니다
하루 7시간 근무라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182.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