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보강공사로인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작은카페를 운영중이신데, 처음에 들어올때 세입자가 안 나갈려고해서 어머니가 500만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어요. 1년정도 장사를 하니 건물에 물이 새서 건물주한테 말하니 방수업체 불러서 수리 해준다고 하여서, 방수 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전 세입자와 동의없이 건물 기둥과 2층 바닥을 뜯어서 1-2층 연결 하는 복층을 만들고 건물 벽을 잘라서 임의로 만들었어요 집주인 말로는 그걸 지금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위험성을 알고 보강공사 철거 진행했어요 업자와 얘기중에 보강 공사 하자공사가 기둥을 다시 설치 해야해서 영업하면서 공사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한달정도 영업을 못한다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뜯은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달동안 장사를 하지말라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적절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며,
건물주는 내돈 내고 왜 세입자(어머니)한테 까지 보상을 해야하냐? 건물하자에 대한 공사는 세입자(어머니)와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보강공사를 진행 할거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해줄수 없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전세입자한테 500만원 권리금준건 모든걸 알고 인수한거아니냐?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입자(어머니)는 당연히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고 들어온거고요
세입자(어머니)는 보강공사인건 알겠는데, 영업을 한달이나 못하는건 단골손님 및 매출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 세입자가 잘못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영업손실을 다 짊어지는게 맞냐?
이렇게 양쪽이 싸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변호사비가 더클테고, 판결도 1년이상이라 바로 민사소송을 걸긴어렵고 내용증명만 보내고있는데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걸 건물주도 알아서 더 뻔뻔하게 굽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주는 보강공사 하는 돈도 많이드는데, 세입자한테 보상까지 해주기 싫다고 나오니, 정 보상 안해준다 우기면 월세라도 1년치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것같기도 합니다...(이것도 안해주려고 할듯하지만요)
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요청해도될까요? ㅠㅠ
엄마는 나이도 많고 힘도없고 작은카페여서 변호사선임비가 더들것같다고 소송은 피말려서못하겠다하고 매일 혼자서 우십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