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은 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임금 기준이 아니라 왜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만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정한 평균임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정상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유급휴가 하루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수당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차 1일의 수당은 96,0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세전 48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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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급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월급 ÷ 일수’가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을 불이익 없이 보장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면 되는데

    2)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결국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휴가일에 지급받았을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실무상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연차휴가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