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면 되는데
2)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결국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