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 2주 상해진단나왔는데

아버지가 일방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아스팔트바닥에 멱살이 잡힌채로 바닥에 던져졌고 얼굴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어도 가해자는 계속 폭행을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주위의 목격자도 많았습니다

상해진단 2주가 나왔는데.. 합의하지않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면 폭행죄 내지 상해죄 등으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아버님께서 합의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특별히 합의가 없는 이상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 확인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