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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잡지식22.07.05
면책 후 압류해제 절차 우편으로 가능?

파산 면책 후 압류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10명이고 압류법원이 모두 다르 다면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을 10부 씩 발급 받아야하나요?

민원우편으로 면책 결정 법원에 해당 서류 발급받는 방법,

민원 우편으로 채권 압류 법원에 서류 발송 방법, 송달료 등 지불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 절차를 우편으로 진행가능한지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