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내정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화해금 관련 질문
채용내영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로 화해금을 얼마 받아야 적당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25년도9월 해당 회사에 지원 후 면접을 봤으나 떨어짐
2. 26년 2월 새로운 인사담당자 새로 들어와서 지난 이력서들을 보고 나에게 연락하여 다시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고 함
3. 다음날 바로 면접을 진행함
4. 면접 후 몇시간만에 함께 하고 싶다고 유선으로 연락 옴 내용은 아래와 같음(유선이라 녹음본 있음)
1)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인사담당자가 말함
2)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 설명 받음
3) 연봉 총액 3800으로 진행하자고 협의(인사담당자가 3800으로 일단 진행하시죠 멘트 있었음)
4) 출근일은 다음주 월요일로 협의(다음 주 월요일 날로 오셔도 될 것 같애요/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 담당자 멘트 있었음)
5) 유선 통화를 바탕으로 오퍼를 보내겠다고 함(오퍼에 제출 서류도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해달라고 요청 받음) 최종적으로 오퍼는 받지 못함 상황
5. 대략 20분 후 내용 철회(이유를 물으니 내가너무 헤비해서 1년~2년이나 신입 급으로 채용 변경)
6. 26년 3월 그 회사 새로운 채용공고를 보니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이라 빡쳐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함
7. 지노위 담당자와 통화에서 화해할 생각있다고 내 의사를 밝힘
8. 지노위 담당자가 160만원 화해금으로 어떻냐고 나에게 의견을 물음(통상 이런 경우는 한 달 정도의 임금으로 화해하는게 관례라고 말함)/ 회사 답변서에 대해서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고 회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거 같음
9. 회사의 입장을 물어보니 아래와 같음
1)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건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이고 인사담당자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 한 것이라고 함
2) 그 인사담당자는 현재 회사에 일하고 있지 않음
10.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때 인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만 첨부했었고 면접 내용 녹음본은 첨부하지 않음
11. 면접 녹취에서 인사담당자가 회사 이사에게 나에 대해 말하는 정황이 담긴 부분이 있음
면접 중간에 인사담당자가 면접장(통창 구조라 밖을 볼 수 있었음) 밖으로 나가 회사 이사랑 대화하면서 날 손가락으로 가르켰고, 이사와 내가 눈이 맞음
녹취에서는 "잠시만요"라고 면접관이 말하고 나갔다 1분 30초 정도 후에 들어와서 "기억나세요?(예전에 이사님이랑 면접봤었냐는 뜻인 듯)"이라 말하고 저 사람은 모르고 대표가 남자인 것만 안다고 말하는 녹취만 있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적당한 화해금은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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