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해주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시행 불가능하죠??


이 사진 자료처럼 금전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금을 분할 해주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 못하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